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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9. 12. 31

1차 개정 2010. 12. 20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은 연구자가 농업생명환경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응용 연구를 포함한 학술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결과를 정직하고 바르게 전달하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연구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보고하여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학문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편 연구일반 윤리

 

1(사회적 책임)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하여 하며, 농업생명환경 분야의 학문 발전과 동시에 인간의 삶을 질과 복지 향상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2(기본 연구윤리)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 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3(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4(연구 대상의 존중) 연구 대상으로 자연을 다룰 때에는 자연의 보존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5(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6(저자 표시와 지적재산권) 저자 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 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7(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8(이해 상충 대처) 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9(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10(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 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2편 연구자 윤리

 

11(연구책임자의 책임 범위)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지출, 연구원 교육, 자료 수집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 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자료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 결정과 순위 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13(저자의 책임과 의무)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자료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14(교신저자)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저자 표시의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공동저자) 공동저자와 순서는 논문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연구의 착안 및 설계, 자료 수집 및 해석, 초고 작성 및 수정, 최종 원고의 작성 및 검토 등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며,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6(연구 자료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자료, 표본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17(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 문제)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을 옮길 때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자료의 소유 또는 공유 문제는 연구책임자와 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18(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및 정책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변조표절부당 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9(중복 게재) 중복 게재는 이미 출간된 본인의 글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을 접할 수 없는 다른 독자층을 위해 중복 게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발표된 학술지의 편집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위논문의 일부를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또는 학술지나 학위논문에 발표된 내용을 단행본의 형식으로 출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관련 사실을 편집인, 출판사, 독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3편 연구윤리위원회

 

20(연구 윤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연구자의 연구 윤리와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 윤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연 구윤리 위원회는 편집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편집 위원장이 겸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연구 윤리 위원회의 역할) 연구 윤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연구 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22(연구 윤리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연구 윤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검증하지 아니 한다.

 

23(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 윤리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 및 실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되어야한다.

 

24(조사)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판정한다.

1. 제보 내용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판정에 필요한 기초 증거자료 확보 및 기초 판단

연구 윤리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가 사안이 명백할 경우 본 조사를 진행한다.

연구 윤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 및 해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제보자의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 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본 조사 실시와 동시에 관련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연구 윤리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연구 윤리 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연구 윤리 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5(규칙의 준용)

본 연구 윤리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연구소장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상세 세부 규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과학부 및 한국 과학 재단 연구 윤리를 준용한다.

 

부 칙(제정 2009.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1231일부터 시행한다.

(진실성 검증에 관한 적용) 진실성 검증은 본 규정 시행일 이후에 출판된 연구물과 연구 행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0. 11. 2)

이 규정은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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