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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9. 12. 31

개정 2011. 10. 19

 

1. 편집 위원회는 농업과학 연구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편집 규정,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2. 편집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편집 위원장 1명

편집 위원 10명 내외

3. 편집 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본 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외부 인사들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4. 편집 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6.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심사를 주관하며, 편집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7. 편집 위원회는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작성 요령을 정하며, 사업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10.19)

8.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제정 2009. 12. 31)

이 규정은 2009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정 2011. 10. 19)

이 규정은 201110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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